이수기한1 안전관리자신규교육, 교육신청방법, 이수기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신청방법,교육시간,비용 및 이수기한 안내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사업장에 새롭게 선임되거나 채용된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목차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개요교육 대상과 이수 시기교육시간과 내용교육 신청과 비용자주 묻는 질문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개요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새롭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직무 수행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안전관리자의 기본 소양과 전문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교육 시간.. 2025.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