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신청방법,교육시간,비용 및 이수기한 안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사업장에 새롭게 선임되거나 채용된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개요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새롭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직무 수행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안전관리자의 기본 소양과 전문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 특징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 시간: 34시간 이상 (집체교육 23시간 이상 필수)
- 이수 기한: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태료: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교육 대상과 이수 시기
🎯 교육 대상자
- 사업장에 신규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위촉 포함)
- 안전관리자로 새롭게 채용된 자
-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안전관리자 (이전 교육 이수 시 면제 가능)
⏰ 이수 시기
구분 | 내용 |
---|---|
이수 기한 | 선임 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교육 시간 | 34시간 이상 (집체교육 23시간 이상 포함) |
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1인당 최대 300만원 |
교육시간과 내용
⏱️ 교육시간 구성
- 전체 교육시간: 34시간 이상
- 집체/현장교육: 23시간 이상 (필수)
- 온라인교육: 11시간 이하 (선택)
📚 주요 교육 내용
법령 및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
- 산업안전보건개론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기술
- 위험성 평가 및 실무
- 안전점검 및 재해 분석
- 응급처치 및 사고대응
교육 신청과 비용
🏢 주요 교육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집체/온라인 병행, 전국 지부 운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집체 중심, 공단 직영
- 한국안전학회: 집체/온라인 병행, 전문성 강화
💰 교육비 현황
교육방식 | 비용 범위 |
---|---|
집체교육 | 10만원 ~ 20만원 |
블렌디드 | 8만원 ~ 15만원 |
기업체 위탁 | 별도 협의 |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교육은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A) 선임 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Q) 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이수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총 34시간 중 23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체 또는 현장 교육이어야 합니다.
Q) 교육 미이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1인당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Q) 신규교육 후에도 추가 교육이 필요하나요?
A) 네, 매 2년마다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무 수행이 제한되므로, 선임 즉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