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응급처치 실습, 법정의무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핵심 가이드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입니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대상어린이집 -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유치원 - 교사, 원장, 방과후교사학원 - 강사, 원장, 관리직원지역아동센터 - 생활복지사, 센터장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시설장⚠️ 중요: 신규 종사자는 업무 시작 후 3개월 이내 필수 이수자세히 알아보기교육 내용 및 구성📚 이론교육 (2시간)응급상황 행동요령응급처치 이론AED 사용법 이론사고 사례와 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 실습교육 (2시간)심폐소생술(CPR) 실습기도폐쇄 ..
2025. 8. 30.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