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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응급처치 실습, 법정의무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핵심 가이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시간

📋 교육 대상

  • 어린이집 -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 유치원 - 교사, 원장, 방과후교사
  • 학원 - 강사, 원장, 관리직원
  • 지역아동센터 - 생활복지사, 센터장
  • 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시설장
⚠️ 중요: 신규 종사자는 업무 시작 후 3개월 이내 필수 이수
자세히 알아보기

교육 내용 및 구성

📚 이론교육 (2시간)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응급처치 이론
  • AED 사용법 이론
  • 사고 사례와 예방교육

💻 온라인 수강 가능

🏥 실습교육 (2시간)

  • 심폐소생술(CPR) 실습
  • 기도폐쇄 처치 실습
  • AED 실제 조작
  • AR·VR 체험교육

🏢 대면교육 필수

신청 방법 및 교육기관

🏛️ 주요 교육기관

정부 지정기관

  • 대한적십자사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지역 교육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소
  • 소방서

온라인 플랫폼

  • 에듀케어
  • 보육진흥원 LMS
  • 적십자사 온라인
신청방법 상세보기

교육 효과 및 중요성

📊 교육 효과

평가 항목 교육 전 교육 후 개선율
응급상황 대처 의지 65% 89% +24%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42% 78% +36%
AED 사용법 숙지 28% 85% +57%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교육만으로 이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이론 2시간은 온라인 가능하지만 실습 2시간은 반드시 대면교육이 필요합니다.
Q: 교육비는 무료인가요?
A: 정부 지원 교육은 무료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소정의 비용(약 2~3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이론과 실습 모두 이수 후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가이드 보기

마무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법적 의무를 넘어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AR·VR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이 강화되어 더욱 실전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또는 해당 지역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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