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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과태료 방지, 온라인신청, 절차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필수 가이드: 500만원 과태료 방지하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누락하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거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요 경고

국세청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2단계 절차

1단계: 사업자 폐업신고

  •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필요서류: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폐업일: 신고 다음 날짜로 기재

2단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구청 방문
  • 필요서류: 폐업신고서, 폐업확인서, 신분증
  • 온라인: 신고증 없이도 신청 가능

신고 방법 비교

구분 정부24 온라인 구청 방문
편의성 24시간 언제든 운영시간 내
신고증 필요 '해당사항 없음' 선택 원본 제출 필요
처리 시간 즉시 처리 당일 처리

과태료 및 유의사항

🚨 신고 지연 시 처벌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하
  • 등록면허세: 매년 1월 1일 기준 계속 부과
  • 신고 기한: 영업 중단 후 15일 이내
  • 민사상 책임: 고객 계약 이행 의무 지속

폐업신고 후 확인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말소 확인
  • 이전 발생 세금 정리
  • 미해결 고객 주문 처리
  • 환불 및 A/S 의무 이행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면 통신판매업도 자동 폐업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정부24를 통해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신고증을 분실했는데 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정부24 온라인 신고 시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하면 원본 제출 없이도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을 잠시 쉬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폐업신고 후에도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 폐업과 별개로 고객과 체결된 계약은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환불 및 A/S 등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마무리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영업 중단과 동시에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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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과태료 방지, 온라인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