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지원금액,대상자,수급자격 및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만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 주요 목차
🏠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개편된 제도로,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유형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개량 지원
📞 문의 및 상담
- 전화상담: 1600-0777
- 웹사이트: 주거급여플러스
- 자가진단: 수급 가능여부 확인
✅ 수급자격 및 대상자
기본 수급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인정액 (원/월)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핵심 용어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지원금액 기준
📊 임차가구 지원 원칙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6~7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실제임차료 계산방법
보증금 + 월차임 합산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실제임차료 = 10만원 + (1,000만원 × 4% ÷ 12개월) = 233,333원
📝 신청방법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처리기간: 30일 이내
- 장점: 직접 상담 가능
💻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 복지로
- 필요사항: 공인인증서
- 이용시간: 24시간
📋 주요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주택조사 안내
신청 후 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월 6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