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이수방법 및 과태료 안내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22개 직종 종사자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이란?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조기 발견·보호하기 위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핵심 내용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예방
- 신고 의무와 방법
- 피해자 보호 절차
-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교육 대상자 및 22개 직종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22개 직종 종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19구급대원
- 경찰공무원
🏥 의료·보건
- 의료인(의사, 간호사)
- 응급구조사
- 정신건강 전문요원
교육 방법과 이수 기준
구분 | 내용 |
---|---|
교육 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
이수 방법 | 온라인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증빙 자료 | 이수증, 참석자 명단 |
결과 제출 | 매년 2월 말까지 |
📖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시평생학습포털, GSEEK, 늘배움 등에서 무료 수강 가능
과태료 및 제재 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새로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Q)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인정되나요?
A) 네, 공식 플랫폼에서 수강 후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Q) 교육 자료는 어디서 구하나요?
A)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마무리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2개 직종 종사자는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