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수교육 신청방법,직무교육,승급교육

어린이집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2년마다, 승급교육은 자격 승급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전문성 향상과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수교육 종류
📚 주요 교육과정
- 직무교육: 40시간(5일), 2년마다 의무 이수
- 승급교육: 80시간(10일), 자격 승급 시 필수
-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10일), 원장 자격 취득 시
교육 대상 및 시기
👥 이수 대상자
- 보육업무 경력 2년 이상 원장·보육교사
- 직전 직무교육 이수 후 2년 경과자
- 휴직·퇴직 후 복직하는 경우
- 승급을 원하는 보육교사
⚠️ 주의사항: 직무교육 3회 연속 미이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한국보육진흥원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교육 일정 및 과정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교육비 납부 (기관별 상이)
- 교육 참석 및 이수
교육 내용
📖 주요 교육과목
직무교육 (40시간)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 영유아 건강·안전 관리
-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 표준보육과정 이해
승급교육 (80시간)
- 보육학 이론 심화
- 영유아 발달 이론
- 보육과정 운영 실무
- 부모상담 및 지도
자주 묻는 질문
Q: 직무교육을 꼭 2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A: 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현직 보육교직원은 2년마다 1회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Q: 승급교육은 의무인가요?
A: 승급교육은 자격 승급을 원할 때만 이수하면 됩니다. 현재 자격 유지만 원한다면 필수가 아닙니다.
Q: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직무교육의 경우 3회 연속 미이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어린이집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정해진 주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 핵심 포인트: 직무교육 2년마다 의무, 승급교육 자격 승급 시 필수, 미이수 시 자격정지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