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절수설비 의무화와 과태료 규정 핵심 정리
물 부족 시대, 절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등 일상 설비에 절수 기준이 적용되며, 절수등급 표시도 의무화되었습니다.
🚰 수도법 절수 규정 배경
수도법은 1961년 제정 후 2000년대부터 절수 규정이 본격 강화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물 부족 위기로 인해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시기 | 주요 내용 |
|---|---|
| 1961년 | 수도법 제정 |
| 2000년대 | 절수 규정 강화 |
| 2010년대 |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
| 2020년대 |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 절수설비 의무 내용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요 의무사항
- 절수설비 설치 의무
- 절수등급 표시 의무
- 기술 기준 준수
- 정기 점검 실시
⚠️ 중요: 절수등급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시 법적 처벌 대상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
| 1차 | 500만원 |
| 2차 | 700만원 |
| 3차 이상 | 1,000만원 |
🚨 주의: 소규모 사업장과 개인도 예외 없이 적용
🏠 절수설비 설치 기준
각 설비별 물 사용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설비 | 기준 |
|---|---|
| 대변기 | 6L 이하 |
| 소변기 | 2L 이하 |
| 주방 수도꼭지 | 5.5L/분 이하 |
| 세면대 수도꼭지 | 5L/분 이하 |
| 샤워기 | 7L/분 이하 |
🏢 지자체 단속 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단속을 담당하며 5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민원 접수
- 2단계: 현장 조사
- 3단계: 위반 사실 확인
- 4단계: 과태료 부과
- 5단계: 하자보수 명령
💡 참고: 연 1~2회 정기 점검, 민원 시 수시 점검
🌊 절수등급 구분
제품별 절수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변기
- 1등급: 4L 이하
- 2등급: 5L 이하
- 3등급: 6L 이하
소변기
- 1등급: 0.6L 이하
- 2등급: 1L 이하
- 3등급: 2L 이하
✅ 팁: 높은 등급일수록 환경보호와 수도요금 절약 효과
❓ 핵심 FAQ
Q. 절수설비 미설치 시 반드시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규정 대상에 해당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소규모 시설은 예외 가능합니다.
Q. 절수등급 거짓 표시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과태료와 법적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기만 행위로 엄격 처벌됩니다.
Q. 기존 건물도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A. 신축·대수선 시 의무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존 건물도 설치 명령 가능합니다.
Q. 과태료 감면 방법이 있나요?
A. 고의성이 없거나 신속 시정 시 감경 가능성이 있으나 제한적입니다.
마무리
수도법 절수설비 의무화는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절수설비 설치와 절수등급 표시를 통해 물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정보이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